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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글
관리자
안녕하세요 후원자님

말씀하신 조세특례법코드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.

후원자님께서 말씀하신 40번코드는 「소득세법」제34조제1항에 따른

기부금 이고요, 기부금영수증 관련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6조에 따른

기부금은 20번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