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 1 조(명 칭) 본회는 전국 소년소녀 가장 돕기 시민연합이라 한다.
제 2 조(성 격) 본 연합회는 전국 232개 시. 군. 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NGO 민간단체의 연대 활동 조직이다.
제 3 조(목 적) 본 연합은 범국민적인 운동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인 불우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들처럼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4 조(사 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① 소년소녀 가장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
② 소년소녀 가장들의 수기 공모 사업
③ 소년소녀 가장과 민간 가정의 결연 사업
④ 각 지역간 소년 소녀 가장들끼리의 결연 사업
⑤ 각 지역 시.군.구별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정보교환 사업
⑥ 각 시. 군. 구별 소년소녀가장 및 모범담당 공무원 발굴 표창 사업
⑦ 전국 시. 군. 구 우수 소년소녀 가장돕기 지방자치 단체 선정 사업
⑧ 지역별 외로운 노인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결연 사업
⑨ 매년 역경을 이기고 모범이된 최우수 모범 소년소녀가장 선정 시상사업
⑩ 전국소년소녀 가장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될수 있는 소식지 발행사업
⑪ 소년소녀 가장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운영 사업
⑫ 본 연합회의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합 중앙회에서는 수익 사업 본부를 설치 운영 한다.
제 5 조(소재지) 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. 단 , 지부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둔다.
제 6 조(지 부) 본 연합회의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지부는 각 232개 시. 군. 구별로 설치 할 수 있다.

제 7 조(회원 자격 및 가입)
① 본 연합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단체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
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가입 의사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 하여 야 한다.
제 8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내부적 의사 결정과 외부적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규약에 따른 의결기관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③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다.
제 9 조(회원 자격의 탈퇴) 회원이 본회의 규약과 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손상했을 때에는
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,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 10 조(임 원)
①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과 법률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, 지도위원,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1. 상임 공동 대표 회장은 12인 이내를 둔다.
2. 공동 대표, 부회장은 24인 이내를 둔다.
3. 감사 2인 이내
4. 사무총장 1인
5. 분야 별 위원장, 후원회장, 문화 수익 사업 본부장 등을 둔다.
(분야별 위원회는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 1인, 국장1, 부장1인을 둘수 있다.
②기타 필요한 기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 할수 있다.
제 11 조(상임공동 대표회장)
① 상임공동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선출
② 상임공동 대표회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,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.
③ 상임공동 대표회장중 1인은 중앙회에 상근하며 사무총장을 겸임한다.
제 12 조(공동 대표 부회장)
① 공동 대표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공동 대표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.
제 13 조(사무총장)
①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임명되며, 중앙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사무총장은 사무국 업무위 총괄 등 사업 진행의 책임을 지며.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.
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진행한다.
제 14 조(감 사)
①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며,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.
② 감사 업무와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.
제 15 조(고문 및 자문위원 지도, 전문위원)
① 본 연합은 발전을 위해 고문과 자문, 지도,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과 자문, 지도, 전문위원은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 추천을 받아 상임 공동 대표 회장이 추대한다.
제 16 조(총 재) 총재는 필요에 따라 사회적 덕망과 인품이 있는 분으로서 총회의 결의를 받아 추대할 수 있다.
제 17 조(임 기) 본 연합회의 임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, 연임할수 있다.

제 18 조(총 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
1. 정관의 개정
2. 상임 공동 대표 회장, 공동 대표 부회장
3. 예산 및 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
4. 기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 및 총회 구성원 1/3의 동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심의 및 의결.
② 총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고문과 각 위원, 상임 공동 대표 회장을 포함한, 사무총장, 각분야별 위원장과 국장, 부장 및 지부회장
③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.
1. 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
2. 임시 총회는 총회 구성원
3. 본 연합의 운영 규칙 제정
4. 회원 가입 및 회원에 대한 징계
5. 본 연합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
6. 지부 설치 및 해산 승인에 관한 사항
7. 특별 위원회 설치 및 해산 승인에 관한 사항
8. 총회에 상정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9. 기타 직원의 복지 및 처우에 관한 사항
10. 수익 사업에 관한 승인 및 의결
11. 소년 소녀 사장 돕기에 관한 제반 사항
제 20 조(각 분야별 위원장) 각 분야별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맡기로 하며, 본 연합 발전을 위해 일한다.
제 21 조(의결 정족수)각종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 하며, 대리 임명과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.
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제 22 조(사무국)
① 본 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이나 직제나 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③ 직원에 대한 임명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장이 임명한다.
단, 분야별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은 책임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

제 23 조(재 정)
① 본 연합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보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② 본 연합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수납한다.
③ 본 연합회의 중요 재산에 대한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.
제 24 조(회계연도)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다.

제 1 조(발효) 본 규약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규정)
① 본 연합은 정관개정 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발족 이후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총회의 의결로 본다.
② 본 연합은 단체설립 96년 이후 2021년 1월 까지 25년 동안 활동해 온 시민 단체로서 단체발전을 위해 2021년 1월 조직 및 기구의 확대 등
정관 1장 총칙, 2장 회원, 3장 임원, 제4장 조직과 운영, 제5장 재정과 총24조항에 걸친 정관과 부칙 2조 1,2항을 본 연합 정관으로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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