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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소녀가정 임대주택 입주예정자
보증금 지원
*지원기금 : 신한 아름다운가족 기금
*지원대상
서울, 인천, 경기지역 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50년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예정 중 실질적 소년소녀가정
※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질병, 장애, 이혼, 방임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, 혹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,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합니다.
*지원내용
-영구임대는 3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
-국민임대, 50년공공임대, 재개발임대는 전체 보증금 중 300만원 지원
(300만원 이외의 나머지 보증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)
-지원은 대출이 아니며 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원대상자가 가짐
*신청방법
입주할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,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, 관리소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할 관리소에 서류제출 접수
*제출서류
① 보증금 지원신청서 1부 (소정양식,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)
② 주민등록등본 1부
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(해당자)
④ 장애인증 사본 (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필수)
⑤ 최근1 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(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병환자인 경우 필수)
*일정
신청 후 15일 ~ 2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통지
*제출기간
2005년 7월 ~ 2006년 6월
*문의
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 (담당: 임오윤 간사)
110-260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-14
전화 02-730-1235(내선234), 02-766-1004(내선234) 팩스 02-3675-1230
이메일 romaroo@beautifulfund.org
홈페이지 www.beautifulfund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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